profile_image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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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569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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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의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서
소득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줍니다.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현재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1년 혹은 2년 정도 기간만큼 제출해서,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합니다.

만약 회사에 재직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원이라면,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대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본인의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각자에게 얼마나 대출해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 대출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돈 대신 낼 수 있는 담보물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때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처음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추가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전세계약서와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계약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을 통해 확실한 방법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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