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정부의 부동산 신용대출 규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11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3:24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 등의 시세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현재 자산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는 부채를
반드시 나쁜 것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활용하여 현재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현재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성과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렛대라는 의미의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대출이나 자신의 소득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받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의 정부 규제는 어떤 형태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대출을
막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1억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면 DSR규제를 받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DSR규제는 원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과 관련 없이 사업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이 1억 초과된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는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이
초과하게 된 상태로 집을 사면
대출을 환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새롭게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발생 후 1년 이내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1년 이후에
거래를 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