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DSR의 구체적인 개념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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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955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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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DSR을 주요한 개념으로
두는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의식주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집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를 피해서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약자입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소득과
전체 부재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주택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형태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원래 DSR이 적용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용대출 규제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DSR이 적용되기 위해서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로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과 상관이 업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DSR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한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원리금 상환 합계를 산출할 때
대출 만기를 일괄 7년으로
설정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더 길게 설정해놓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원리금 상환액보다
과도하게 계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신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서 설정한 계산식을
따져보아야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됩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1억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가 되도록 하여
소위 말하는 영 끌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대해서 주택거래를 한 것인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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