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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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984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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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라고도 불리는 개념이 중점인걸 보니
주택 마련을 위해 영끌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론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시간에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종종 보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규제 중 핵심적인
부분인 DSR 규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DRR 규제 이는 AND가 아닌
OR 조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01. 조정 대상지 지역 외에도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시

02. 연소득 연관 없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진행할 시

앞서 언급한 조건을 포함될 경우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주가 납입할
원금이나 이자금액을 합한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한도가
지정됩니다.

이렇게 주택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을
방지하는 것이 앞으로 시행될
규제의 목적 중 하나인 만큼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대출 실행일
1년 내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6개월을 주기로 주택소유 현황을
추적해서 1년 내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이 언급하길
실제 자금 수요에 따라 중장기 만기로
전환하고 분할상환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도 실질적인
상환시점에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선 은행 단위의
대출한도 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MCI(모기지 신용대출),
MCG(모기지 신용보증)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 은행 단위 대출 한도의
규제를 진행하기 위해 MCI. MCG
가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공제를 진행하지 않는
은행도 있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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