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대출 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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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142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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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실례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사는 재직증명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받아 직장과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서 김씨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 2천500만원을 빌려주는데요,

김씨는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며 월평균 수입이 380만원에 달한데다 특별한 연체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연 이자율 18.99%로 48개월 동안 매달 74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첫 석 달간 문제없이 돈을 갚은 김씨는 지난해 9월 은행에서 받은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기한연장 승인이 거부되자, 은행에 2천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김씨의 선택은 개인회생밖에 없었으며, 법원은 매달 230여만원씩 60개월에 걸쳐 빚 1억3천800여만원을 갚도록 한다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된 A사는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 대출했다"며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자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손승온 판사는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미회수 위험이 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회생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 목적"이라며 "이 제도로 면책을 받은 이의 일부 채무를 사기죄로 인정하면 회생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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